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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63
판정일
2015. 05.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1.

3. 1.부터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여 해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점, ② 학교보안관 사업운영 지침에 의하면 예외적으로만 재계약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재계약 배제를 통보받기 전에 평가결과 및 재계약 배제가능성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2014년 상·하반기 평가 성적이 평균 70점을 상회하여 재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2014년도 학교보안관 체력 측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체력 측정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근로자는 35점 만점 기준에서 점수 31점을 받아 학교보안관 역할을 수행하기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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