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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만료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1
판정일
2015. 05. 21.
판정문

① 2차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기재’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만료를 기간 만료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간만료일이 경과된 시점에 통지하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점, ③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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