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가해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대기는 징계(승무정지)가 아니고, 택시운전 자격증 반납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08
- 판정일
- 2015. 05. 19.
판정문
가. 사고처리 대기가 징계인지 여부 ① 사고처리 대기는 징계 조항이 아닌 별도 조항에 규정된 점, ② 노사 합의서에 의하면 사고처리 대기는 통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와는 목적이 다른 점, ③ 근로자 이외에도 가해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대기가 있었고 대기 기간도 평균 2∼3일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고처리 대기를 징계라고 할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고처리 대기기간 동안 택시운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분실의 우려가 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사용자가 평소 운전기사들에게 위로나 관리 차원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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