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검찰 소환조사로 인한 회사의 명예 훼손, 업무 소홀, 감사 수감태도 불량 등 3가지 징계사유 전부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감봉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징계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전보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1
판정일
2015. 05.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부 1) 검찰 소환조사로 인한 회사의 명예 훼손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수수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취업규칙 제11조제1호 소정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처리 소홀 및 직무 태만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로 기안하여 보고한 문서에는 ‘설치조건부 구매(도급)’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받은 문서에는 ‘설치조건부 구매’가 아닌 ‘일반 구매(사업소 자체구매)’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소요예산 역시 감액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별다른 조사 없이 물가 상승률 적용 여부 및 계약 방식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한 흠결이 이 사건 근로자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 지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조사 부서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감사실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설사 이 사건 근로자가 감사실의 조사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의 참작 요소로 삼을 수 있을 뿐, 이를 독립된 징계사유의 하나로 내세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3가지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감봉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이 사건 사용자가 고의로 재심 진행을 지연시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였거나 신분상 불안정이 초래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재심절차의 지연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이르게 할 만큼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라. 2014.

12. 30.자 전보발령의 정당성 2014.

12. 22.자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징계의 발생을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생활근거지인 강릉을 떠나 전혀 연고가 없는 여수에서 근무하게 되어 주거비 및 교통비가 증가하는 등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 역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