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조사로 인한 회사의 명예 훼손, 업무 소홀, 감사 수감태도 불량 등 3가지 징계사유 전부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감봉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징계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전보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1
- 판정일
- 2015. 05. 15.
가. 징계사유 존부 1) 검찰 소환조사로 인한 회사의 명예 훼손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수수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취업규칙 제11조제1호 소정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처리 소홀 및 직무 태만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로 기안하여 보고한 문서에는 ‘설치조건부 구매(도급)’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받은 문서에는 ‘설치조건부 구매’가 아닌 ‘일반 구매(사업소 자체구매)’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소요예산 역시 감액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별다른 조사 없이 물가 상승률 적용 여부 및 계약 방식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한 흠결이 이 사건 근로자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 지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조사 부서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감사실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설사 이 사건 근로자가 감사실의 조사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의 참작 요소로 삼을 수 있을 뿐, 이를 독립된 징계사유의 하나로 내세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3가지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감봉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이 사건 사용자가 고의로 재심 진행을 지연시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였거나 신분상 불안정이 초래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재심절차의 지연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이르게 할 만큼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라. 2014.
12. 30.자 전보발령의 정당성 2014.
12. 22.자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징계의 발생을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생활근거지인 강릉을 떠나 전혀 연고가 없는 여수에서 근무하게 되어 주거비 및 교통비가 증가하는 등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 역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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