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평가규정을 위반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3
- 판정일
- 2015. 05. 13.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사용자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비정규직 활용세칙을 위반하여 실시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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