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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새로운 용역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기존 근로자들과의 불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2
판정일
2015. 05. 11.
판정문

가. ○○공사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위탁주체인 ○○공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주식회사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이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점과 과업지시서 등에 용역업체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의무와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존 근로자들과의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승계 거부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책임소재의 규명이나, 기업에 끼친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이 사건 채용거부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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