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려워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2
- 판정일
- 2015. 03. 06.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매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각종 규정 등에 갱신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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