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 불이행, 인수인계 소홀, 무단결근 2시간 등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기간 중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8
- 판정일
- 2015. 05. 07.
가. 2014.
12. 15.자 정직 3개월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2014.
12. 15.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 즉 이용자 GPS 수신기 착용 지시 불이행, 인수인계 보고 지시 불이행, 인수인계 소홀로 인한 업무방해, 무단결근 2시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당해 행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상훈실적을 충분히 참작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 비위행위들은 이 사건 사업장 내 위계질서 및 복무기강을 크게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동종 유형의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소 무거운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2015. 3.
15.자 정직 3개월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인권지킴이단 간사로서 작성해야 할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해 업무가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업무 처리를 게을리 할 경우 강릉시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당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문건 미작성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바, 3개월의 정직처분 기간 중에 이와 같은 업무를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서류제출 지시불이행, 고의적 업무방해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2015. 3.
15.자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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