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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면,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7
판정일
2015. 04. 29.
판정문

사용자가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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