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면,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97
- 판정일
- 2015. 04. 29.
판정문
사용자가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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