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이 폐지되어 이루어진 유사한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태보고지시 거부 등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32
- 판정일
- 2015. 04. 28.
판정문
가. 부당인사발령 관련 복직 당시 원 소속부서가 폐지된 점, 광고마케팅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존의 출퇴근 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영업활동비로 50만원을 더 지급받는 점 등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나. 부당정직 관련 근태보고 지시 거부 및 불이행, 경위서 제출명령 거부 및 불이행은 각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1개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며, 한편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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