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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이 폐지되어 이루어진 유사한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태보고지시 거부 등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32
판정일
2015. 04. 28.
판정문

가. 부당인사발령 관련 복직 당시 원 소속부서가 폐지된 점, 광고마케팅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존의 출퇴근 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영업활동비로 50만원을 더 지급받는 점 등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나. 부당정직 관련 근태보고 지시 거부 및 불이행, 경위서 제출명령 거부 및 불이행은 각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1개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며, 한편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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