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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 및 급여 지급 등을 행한 사용자가 따로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08
판정일
2015. 04. 28.
판정문

① 사우나의 임차인 OOO이 여탕을 목욕관리사 8명에게 재임대했던 점, ② 목욕관리사들이 여탕 청소를 위해 청소업무를 전담할 근로자를 고용하였던 점, ③ 목욕관리사들이 근로자를 면접 및 근무지시를 하였고 일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④ 상기와 같이 채용, 급여 지급 및 해고를 목욕관리사들이 직접 행하여왔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들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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