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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77
판정일
2015. 04.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1.

3. 1.

입사한 이후로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점, ② 사업운영 지침에 의하면 예외적으로만 재계약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재계약 배제를 통보받기 전에 평가결과 및 재계약 배제가능성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2014년 상·하반기 평가 성적이 평균 70점에 미달하여 재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교내에서 동료 학교보안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점, ③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CCTV 모니터링 업무 지시를 거부한 점, ④ 영화제 상영 행사 진행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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