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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연장 후 수습업무 평가를 거쳐 고용종료를 결정하고 수습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51
판정일
2015. 04. 22.
판정문

최초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성과가 부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는데 이후 수습 업무 평가결과 고용종료를 결정하고 수습계약 만료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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