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연장 후 수습업무 평가를 거쳐 고용종료를 결정하고 수습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51
- 판정일
- 2015. 04. 22.
판정문
최초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성과가 부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는데 이후 수습 업무 평가결과 고용종료를 결정하고 수습계약 만료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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