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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처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정직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는 등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4
판정일
2015. 04. 2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정직기간(2014. 11.

5~같은 해 12. 4.) 만료 시점에 미납 운송수입금 납입을 전제로 출근을 지시한 것은 정직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구두나 서면 등으로 정직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주장하는 미납 운송수입금액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도 최소 250만원 정도의 미납 운송수입금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여 배차 등을 적극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의 주요 매출이 운송수입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미납 운송수입금의 납입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납 운송수입금 변제”라는 조건이 승무거부나 정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처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음.

따라서, 정직 처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정직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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