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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운전원으로서 근로제공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8
판정일
2015. 04. 14.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제53조제11호에 따른 ‘미군 당국으로부터 출입증을 회수당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출입증을 미군부대로부터 회수당하고 재발급 받지 못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점, ② 사용자가 출입증 발급 차 미군부대를 방문하거나 소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세 차례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점, ③ 미군부대에서 6년 전 신원조회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의 출입증을 회수하였다는 사실이 취업규칙 제53조제11호에 의한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통상해고 조치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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