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운전원으로서 근로제공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8
- 판정일
- 2015. 04. 14.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제53조제11호에 따른 ‘미군 당국으로부터 출입증을 회수당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출입증을 미군부대로부터 회수당하고 재발급 받지 못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점, ② 사용자가 출입증 발급 차 미군부대를 방문하거나 소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세 차례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점, ③ 미군부대에서 6년 전 신원조회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의 출입증을 회수하였다는 사실이 취업규칙 제53조제11호에 의한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통상해고 조치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