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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5
판정일
2015. 04. 13.
판정문

이 사건 양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 주장과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며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목욕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남탕의 매점과 탈의실을 관리하는 이○○ 1인, 그리고 여탕의 청소를 관리하는 배○○ 1인 등이고, 이 밖에 세신(속칭 ‘때밀이’)을 하는 남탕 1인 및 여탕 3인은 모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목욕탕 시설의 사용료를 내고 세신을 하는 자영업자에 불과하며, 여탕 매점 운영과 청소 일부를 하는 2인 또한 목욕탕 시설의 사용료를 내는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목욕탕 시설의 사용료 지불에 관한 통장거래내역을 살필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인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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