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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요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자필로 수정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2
판정일
2015. 04. 13.
판정문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날인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사유를 수정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도 동일업계에 종사하고 싶은 마음에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하여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수리 후에 이루어진 사직서 철회요구는 사용자가 동의하였거나 사직서 수리를 취소한바 없어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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