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요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자필로 수정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2
- 판정일
- 2015. 04. 13.
판정문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날인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사유를 수정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도 동일업계에 종사하고 싶은 마음에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하여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수리 후에 이루어진 사직서 철회요구는 사용자가 동의하였거나 사직서 수리를 취소한바 없어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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