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해당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5
- 판정일
- 2015. 04. 1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동업자로서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설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 직전 1개월 동안 일(日)별로 매장의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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