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해당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5
판정일
2015. 04. 1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동업자로서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설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 직전 1개월 동안 일(日)별로 매장의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