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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트위터 글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4
판정일
2015. 07. 02.
판정문

① 트위터에 올린 상당수 글이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표명의 정도를 벗어나 비방 내지는 조롱의 성격으로서 해당인, 해당지역 등 관련자들이 이를 볼 경우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점, ② 트위터가 공개로 되어 있어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③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 삼았고 언론에 공개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면직과 정직 중 선택이 가능한 점,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에 대해 고의로 명예훼손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행위가 면직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경고를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면직 처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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