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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원 채용시험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87
판정일
2015. 04. 06.
판정문

가.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진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되어 구제실익이 없음.

나.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교원 채용의 실무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② 검찰 조사에서 시험 전날 밤 근로자가 출제 지문의 저자를 교감에게 전화로 알려준 것으로 확인된 점, ③ 교감이 한국화 1점을 근로자에게 주었고 그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④ 근로자의 관리 소홀로 채용시험에서 응시자 대다수의 논술 점수가 바뀌었고 최종합격자도 잘못 선정되는 등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교원 채용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행하지 않아 합격자가 뒤바뀌고 그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용자의 대외적인 명예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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