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원 채용시험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87
- 판정일
- 2015. 04. 06.
판정문
가.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진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되어 구제실익이 없음.
나.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교원 채용의 실무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② 검찰 조사에서 시험 전날 밤 근로자가 출제 지문의 저자를 교감에게 전화로 알려준 것으로 확인된 점, ③ 교감이 한국화 1점을 근로자에게 주었고 그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④ 근로자의 관리 소홀로 채용시험에서 응시자 대다수의 논술 점수가 바뀌었고 최종합격자도 잘못 선정되는 등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교원 채용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행하지 않아 합격자가 뒤바뀌고 그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용자의 대외적인 명예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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