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8
- 판정일
- 2015. 04.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무단조퇴와 당직근무 미이행의 복무규정 위반, 공금유용 및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카드깡’행위에 대해 경기도의 특정감사에서도 공금횡령이 아닌 공금유용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훈계’조치만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의 공금유용 행위는 사용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내지 감봉의 양정이 타당한 점, ③ 무단조퇴의 경우 승인권자의 부재로 결재를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며, 당직근무 미이행의 경우 단 1회에 불과하고 당일 날 별다른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복무규정 위반 관련 비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 관련 언론 보도는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 질의내용에 대한 요약 보도에 불과하고,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투서가 개인적인 목적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임 처분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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