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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8
판정일
2015. 04.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무단조퇴와 당직근무 미이행의 복무규정 위반, 공금유용 및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카드깡’행위에 대해 경기도의 특정감사에서도 공금횡령이 아닌 공금유용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훈계’조치만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의 공금유용 행위는 사용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내지 감봉의 양정이 타당한 점, ③ 무단조퇴의 경우 승인권자의 부재로 결재를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며, 당직근무 미이행의 경우 단 1회에 불과하고 당일 날 별다른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복무규정 위반 관련 비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 관련 언론 보도는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 질의내용에 대한 요약 보도에 불과하고,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투서가 개인적인 목적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임 처분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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