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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7
판정일
2015. 03. 31.
판정문

① 촉탁 계약직 모집공고문에 근무기간은 1개월 내지 6개월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고, 2013. 2.

25.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되어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되는 점, 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복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계약직근로자 취업규칙 제34조제2호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함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점, ④ 촉탁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생산현장 특성상 상시 대체인력 활용의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 대체인력으로 촉탁 계약직을 채용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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