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18
- 판정일
- 2015. 03. 30.
판정문
가. 징계처분 근거규정의 효력 여부 ① ‘강등’이란 징계 종류를 신설한 취지가 단순히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커서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점, ② ‘징계사유의 추가’ 부분은 종래 추상적으로 적시된 징계사유를 세분화한 것에 불과한 점, ③ 노동조합이 ‘정직기간’을 종래 3개월에서 6개월로 인사규정 개정을 먼저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13.
12. 19.자 인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내용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본품의서나 정산서 첨부 없이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지출을 결재한 점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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