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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외 파병부대 근무 중에 행한 무단결근·외박·외출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3555
판정일
2015. 03.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14.

9. 10.

유급휴가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를 이탈하여 결근한 사실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점, ② 2014. 9.

11. 사용자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외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2014.

9. 20.

근로자가 보고 없이 숙소를 나간 것은 무단이탈에 해당하는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정보지원관 모집 요건에 ‘군대를 필한 하사 이상 간부로서 대대급 이상 정보계통에서 보안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비록 군무원은 아니나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일 8시간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해외 문물을 체험하려고 입사했다는 근로자의 지원 동기와 일련의 사건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의 ‘7. 해고(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중 ‘기타 해외파병 임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해외파병 지역으로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근무통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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