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3
판정일
2015. 03. 24.
판정문

① 2014. 12.

1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버스 키를 놓고 가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해고를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급여조건이 열악하여 이직을 항상 원하고 있었던 점, ③ 2014.

2월경 근로자가 이직을 원하자 사용자가 다른 회사의 취업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때 사직서 제출 없이 사직 처리한 전력이 있는 점, ④ 사용자도 회사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구인난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가 나이도 적은 편이고 우수한 직원이므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원직에 복직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동료 기사에게 근로자를 만나 복직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