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53
- 판정일
- 2015. 03. 24.
판정문
① 2014. 12.
1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버스 키를 놓고 가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해고를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급여조건이 열악하여 이직을 항상 원하고 있었던 점, ③ 2014.
2월경 근로자가 이직을 원하자 사용자가 다른 회사의 취업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때 사직서 제출 없이 사직 처리한 전력이 있는 점, ④ 사용자도 회사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구인난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가 나이도 적은 편이고 우수한 직원이므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원직에 복직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동료 기사에게 근로자를 만나 복직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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