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전환배치 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8
- 판정일
- 2015. 03. 17.
판정문
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점, ② 적자 누적으로 인한 광주 사무실의 폐쇄, 서울 사무실 여직원의 산전후휴가 대비와 인원대비 업무량 과다 등으로 인한 인원부족, 경력자의 전환배치 필요성, 담당업무의 양이나 성격이 재택근무로의 전환 필요성 미충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근무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④ 타지역 원거리 전환배치에 따라 생활상 불이익은 예상되나 근로자의 임금액이나 직무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전환배치 명령에 앞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환배치 처분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