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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직원들 간 다툼이 있어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6
판정일
2015. 03. 13.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에 대비하여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2014. 12월 실장들을 본점으로 보내 갈비탕 및 찜류의 전수교육을 받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전 퇴직 의사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2015.

1. 16.

본부장과 대화에서 명확하게 해고 의사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며, 근로자 스스로 퇴직하려면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는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15. 1.

16. 사업장을 떠난 시간이 손님이 가장 많은 점심시간이며 스스로 짐을 챙겨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5.

2. 6.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복귀 요청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4대 보험 유지 사실 및 새로운 각오로 일하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등 당시 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근로자는 복귀 요청서 수령 당시에 다른 직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복귀하지 않고 6일이나 경과한 같은 달 12일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복귀 의사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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