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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6
판정일
2015. 03.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로부터 한 번도 지적을 받은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용자 또한 위 징계사유로 인해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근로관계 상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밝히고 있지도 아니한바 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의 합법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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