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6
- 판정일
- 2015. 03.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로부터 한 번도 지적을 받은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용자 또한 위 징계사유로 인해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근로관계 상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밝히고 있지도 아니한바 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의 합법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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