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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6
판정일
2015. 03. 09.
판정문

출퇴근 차량 운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하루 4차례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점을 들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차량 운행이 종료되면 보고 없이 자유롭게 퇴근하였고, 출퇴근 차량 운행 이외에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③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점, ④ 월 보수액에 운전비, 유류비, 보험료, 차량 보수비,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한 점, ⑤ 사정상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의 허가나 승인을 얻지 않고 특별한 제약 없이 대차운행, 대리운전을 시킨 사례가 있었던 점, ⑥ 차량 교체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⑦ 계약관계를 종료하면서 차량을 사용자에게 1,300만원에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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