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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9
판정일
2015. 03. 04.
판정문

① 팀장회의에서 대표이사가 만일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사직한 것으로 알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달 26일 면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② 2014. 12.

30. 근로자들이 퇴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하였음에도 ‘2014.

12. 31.자로 퇴사 처리할 것’임을 통보하였던 점, ③ 2014.

12. 31.

근로자들을 퇴사시키고 4대 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던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사실이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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