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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근무 기간에 대한 업무적격성 및 자질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
판정일
2015. 03. 04.
판정문

1. 수습계약 여부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습기간 중이나 종료 후 적법한 평가(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를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정식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의 무단퇴근 등 근무태도, 입원 등에 따른 조퇴승인절차 미이행으로 대체근무자 부재로 고객불만 야기, 상사의 지시 업무 처리능력, 책임감 등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거처 근로자의 전반적인 업무적격성을 검토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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