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근무 기간에 대한 업무적격성 및 자질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
- 판정일
- 2015. 03. 04.
판정문
1. 수습계약 여부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습기간 중이나 종료 후 적법한 평가(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를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정식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의 무단퇴근 등 근무태도, 입원 등에 따른 조퇴승인절차 미이행으로 대체근무자 부재로 고객불만 야기, 상사의 지시 업무 처리능력, 책임감 등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거처 근로자의 전반적인 업무적격성을 검토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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