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갱신 심의 시 갱신요건인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아, 재계약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4
- 판정일
- 2015. 03. 02.
판정문
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한 적용의 예외인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입사 당시 연령이 ‘만 66세’인 근로자 인 점, ②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2014. 1.
5.부터 2015. 1.
4.까지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전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계약 의결 시에만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⑤ 2014. 9.
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년간 근무한 1950년생 경비원을 근로계약 갱신 심의에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동 사실을 근로자도 알고 있는 점, ⑥ 2014.
11. 18.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심의를 개최하여 가부동수로 표결되어 갱신요건인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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