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250
- 판정일
- 2015. 02. 26.
판정문
① 임금피크제도 주요 내용에는 “사고성 역직위자 등 부적격자는 재채용 및 갱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성 역직위자 또는 인사규정상 계약직 재채용의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근로자들 전원에 대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은행통합이라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직무설명회 및 희망직무 수요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개인별 담당업무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특별퇴직자 중에서 마케팅 전담역을 희망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구체적인 대상이 선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직무에 대한 합의와 배치에 대한 동의여부, 부적격자에 대한 심사절차, 마케팅전담역 채용여부 등 재채용 대상자의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후속절차가 남아 있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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