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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객전산자료 기재사항 변경 등의 업무를 인계인수한 정황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245
판정일
2015. 02. 26.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의 형태로 2달 이상 근무한 점, ② 평소 근로자가 고객들에게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만두겠다고 말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고객전산자료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점, ④ 근로자로부터 PT수업을 받은 회원이 2015. 10.

26. 다른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도록 조치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⑤ 2015.

10. 27.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왜 왔느냐?”라고 물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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