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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로 이루어진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1274
판정일
2015. 02. 24.
판정문

사용자는 주한○○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주한○○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토록 채용하였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주한○○에 대한 근로자의 출입증(PASS)이 취소되어 더 이상 주한○○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직명령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근로자를 배려하여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비록 근로자에게 급여 감소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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