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3671
판정일
2015. 02. 24.
판정문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등 근로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보험설계사가 되고, 보험설계사 업무에 필요한 시험과 교육이수를 이 사건 사용자를 위한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120만원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육과정에서의 실비변상으로서 신규 설계자 모집을 위한 리쿠르팅(구인활동) 사업비적 성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 지는 점, ④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한 것만으로는 근로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