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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의무 등을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3652
판정일
2015. 02. 23.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휴무일에도 사용자가 요청한 채용공고 및 직원면접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갑자기 사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 기관장, 화부, 청소부 등을 계속하여 해고하여 왔던 점, 근로자는 평소 친분이 별로 없던 직원으로부터 “오늘부터 나오지 말래요.”라는 전화를 받고 그 이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게 된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해고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가 새벽시간에 조는 것 이외에는 다른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21:30부터 익일 7:30임에도 대체 근무자 없이 혼자 근무해야 하는 상황으로 휴게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실제로 카운터 문을 닫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잔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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