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의무 등을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3652
- 판정일
- 2015. 02. 23.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휴무일에도 사용자가 요청한 채용공고 및 직원면접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갑자기 사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 기관장, 화부, 청소부 등을 계속하여 해고하여 왔던 점, 근로자는 평소 친분이 별로 없던 직원으로부터 “오늘부터 나오지 말래요.”라는 전화를 받고 그 이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게 된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해고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가 새벽시간에 조는 것 이외에는 다른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21:30부터 익일 7:30임에도 대체 근무자 없이 혼자 근무해야 하는 상황으로 휴게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실제로 카운터 문을 닫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잔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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