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관리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속 직원에 대한 폭언, 인격 비하, 성적 농담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과 수차에 걸쳐 노래방 비용을 직원들에게 부담시킨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589
- 판정일
- 2015. 02. 12.
판정문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폭언인격 모욕적 비하 발언과도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특히 소속 특정 직원과 노래방을 수회 지속적으로 출입하며 노래방비를 분담하지 않은 것은 향응 수수에 해당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청렴의무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2012.
1. 10.
정직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방침과 징계운영세칙,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양정기준에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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