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전모임에서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측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노116
- 판정일
- 2015. 02. 11.
판정문
징계 사전모임은 징계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모임으로 단체협약 제38조의 인사위원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위원이 참여하여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가졌으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징계 사전모임에서 인사위원 구성 시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측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양정을 과하게 하여 불이익취급을 하였다거나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할 의사를 갖고 지배·개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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