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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이 인정되며 그 횟수와 방법,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3389
판정일
2015. 02. 05.
판정문

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아내가 업무추진비를 수차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자가운전보조금이 임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차량을 수리한 후 업무추진비로 청구하는 등 근로자가 2014.

4. 30.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총 171건, 합계 4백여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업무추진비로 허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고 사유로 인정됨. 나.

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횟수, 방법, 고의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절차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에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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