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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3472
판정일
2015. 02. 02.
판정문

①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시점을 기입하지 않았으나,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본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근로자가 알았던 점, ② 사직서가 제출된 것이 입사 후 3개월이 도래한 시점이며,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일을 3개월이 도래한 날로 기재하였던 점, ③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계약 조건에 없었던 1개월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인지한 상태였고, 1개월분 추가 임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던 점, ④ 사직서 제출 이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가 퇴사 후 다른 직장을 찾아보다 여의치 않아 구제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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