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대수수료 청구의 기초가 되는 DRS등록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데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3451
- 판정일
- 2015. 01. 29.
판정문
① 파렛트 입출고 내역을 확인하는 DRS등록업무는 파렛트 임대 수수료 청구에 있어 기반이 되므로 사용자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게 DRS등록업무 관련 한 달여 간 인수인계가 있었고, 동 기간이 업무내용을 숙지하거나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부족해 보이지 않는 점, ③ 단순 전산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DRS 등록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점, ④ 엑셀파일로 파렛트 입고내역이 정리되었다거나, 업체명 등이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등록누락 파렛트 수가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가 사유 및 양정 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 상 소명기회를 가진 점 등에서 달리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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