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대수수료 청구의 기초가 되는 DRS등록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데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3451
판정일
2015. 01. 29.
판정문

① 파렛트 입출고 내역을 확인하는 DRS등록업무는 파렛트 임대 수수료 청구에 있어 기반이 되므로 사용자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게 DRS등록업무 관련 한 달여 간 인수인계가 있었고, 동 기간이 업무내용을 숙지하거나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부족해 보이지 않는 점, ③ 단순 전산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DRS 등록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점, ④ 엑셀파일로 파렛트 입고내역이 정리되었다거나, 업체명 등이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등록누락 파렛트 수가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가 사유 및 양정 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 상 소명기회를 가진 점 등에서 달리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