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산지점으로의 전보 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전보 발령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3249
- 판정일
- 2015. 01. 2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인자산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중 업무능력이 부족하였고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부산지점의 성장가능성과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서 해당 근로자가 적임자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호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부산지점으로 전보 발령될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당 근로자가 노사 합의문에 따른 전환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기에 부산지점으로 전보 발령한 정황이 충분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전보 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전에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 발령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해당 전보 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여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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