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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3380
판정일
2015. 01.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할 당시 자신과 직원 4명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었고, 그 이전에 몇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약 10년 동안 다른 근로자 없이 가족으로 구성된 직원 4명만 근무하고 있었고, 다른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고용보험 신고내역에서도 사업장에 직원 4명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따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5명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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