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매각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3331
- 판정일
- 2015. 01. 19.
판정문
① 입찰관련 단가 결정의 보고 및 사전결재 등의 업무지시에 대해 입찰 규모가 작은 경우 단독으로 입찰단가를 결정하여 입찰하였고 그 외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던 점, ② 대표이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였고 직속 상관인 이 사건 근로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질책하였으며 고무인을 칼로 도려내는 등 조직 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③ 영업 관리 및 입찰 관련 주된 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였고 입찰과 재계약 등이 부진하여 회사 매출액이 급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 매각과 관련한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할 수 없으며 달리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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