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노선이탈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결근 경위 및 다른 근로자의 징계 현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855
- 판정일
- 2015. 01. 15.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정당성 무단결근, 노선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절차의 정당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진술기회 부여 등 절차를 이행하여 징계의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는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를 지속적으로 부인한 점, 무단결근 경위가 대기발령 등 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인점, 회사에서 정한 절차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점, 무단결근 등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도 승무정지 7일 내지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