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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 출석의사가 없다며 구제신청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3277
판정일
2015. 01.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전화 통화 시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할 의사가 없으며 구제신청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② 근로자에게 발송한 출석요구서와 심문일정 통보서가 모두 반송된 점, ③ 담당 조사관이 심문회의의 출석여부 확인을 위해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당일 심문회의에는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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