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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 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90
판정일
2015. 01. 06.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출근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원직복직 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며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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