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운영하던 콜 시스템 폐쇄 조치 등을 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노95
- 판정일
- 2015. 01. 02.
가. 콜 본부 컨테이너 사무실에 대한 단전 조치 및 콜 배차요원에 대한 협박 및 감금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콜 배차요원은 회사의 관리직이므로 사용자가 근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직원으로서 근태관리에 협조했어야 하는 점, 콜 배차요원이 사무실 내에서 문을 잠근 것을 감금행위라 볼 수 없는 점, 콜 배차요원이 노동조합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그 직원인 콜 배차요원 간의 갈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콜 시스템을 폐쇄한 행위 및 양지콜 시스템을 폐쇄하고, 통신업체로 하여금 통신장비 일체를 취거하도록 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 간 차별지원 논란 해소와 전체 근로자들의 원활한 사납금 납부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 설립되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콜 시스템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보다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제공하던 지원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콜 시스템 통신장비는 통신업체 소유이므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동 업체가 이를 취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하여 제2노조 조합원이 상당히 증가 하였다거나 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도 탈퇴 종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주장만을 근거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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