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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3105
판정일
2014. 12.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행한 행위들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거나, 반복적으로 회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보고·승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도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거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해고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달리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 해고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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